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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 선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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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 선결제’ 추진
  •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신동호 기자
  • 승인 2024.12.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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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코로나19 비상경제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
​​​​​​​급량비·업무추진비·임차료·연구비 등 거의 전 분야 선결제

김해시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25년 새해부터 식대 등을 선결제하는 ‘착한 선결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착한 선결제는 1월부터 시행되고 지역 경기의 온기가 찾아올 때까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 상황이 코로나19 비상경제체제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경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앞서 지난 9일부터 경남도와 함께 민생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착한 선결제 적용으로 급량비의 경우, 매월(약 1억 2천만 원) 급식 후 결제하던 것을 개산급(개략 계산해 사전에 지급)으로 한 달 치 선결제 지급하고 다음 달에 정산한다. 업무추진비도 집행목적, 예상금액, 장소 등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선결제로 개산급을 지급한 후 정산한다.

이와 더불어 비품, 물품, 사무관리비와 같이 연중 소요 물량이 파악되는 사업은 일괄 구매하고 임차료는 선지급 후정산을 독려한다.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은 지방행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사업부서와 회계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선금, 기성금을 최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적극 찾아 하겠다”며 “우리 시에서 시작하는 착한 선결제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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