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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하천출입차단시설 발명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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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하천출입차단시설 발명 특허 등록
  •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신동호 기자
  • 승인 2024.12.2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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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쉽고 뛰어난 시인성에 가격까지 저렴”
발명자 하천과 김민석 소하천팀장.
발명자 하천과 김민석 소하천팀장.

김해시는 집중호우 시 하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발명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 하천출입차단시설은 설치가 쉽고 시인성이 뛰어난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전국적인 보급이 예상되며, 지적재산권에 따른 재정수익도 기대된다고 했다.

하천출입차단시설은 그간 임시 차단 테이프 설치나 고가의 원격 자동차단시설을 사용했다.

임시 차단 테이프의 경우, 다수의 장소에 따라 설치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안전 경각심이 떨어지는 데다 미관상도 좋지 않았다.

원격 자동차단시설은 개소당 신설 비용이 6,000 ~ 7,000만 원에 달하고 소로길 등에 설치하는데 제한이 있는 데다 원격 전자 시스템이다 보니 기능고장도 가끔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김해시 공무원이 개발한 하천출입차단시설은 개소당 설치 비용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이며 시인성도 좋고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

또 혼자서도 다수의 장소에 신속히 설치가 가능하고, 방풍·방수에 강한 현수막은 비상 상황 종료 시 빠르게 감아 기둥 내 자체 보관이 가능해 편리성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이다.

대표 개발자인 김민석 소하천팀장은 “기존 하천차단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팀원들과 1년간 고심한 끝에 발명하게 됐다”며 “이 시설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민석 소하천팀장외 팀원들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등록보상금(1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이웃돕기 기부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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