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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아동 성추행 관련, 여성단체 “신속하고 철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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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아동 성추행 관련, 여성단체 “신속하고 철저 조사” 촉구
  •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신동호 기자
  • 승인 2024.11.0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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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해당 의원 공식 행보 중단, 조사 협력” 요구
​​​​​​​“도교육청 아동보호 대책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조
국민의힘 김해지역 재선의원 지난해 상대 운전자 폭행 등 물의 

경남도의회 A의원이 10세 미만의 여아를 강제 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여성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피해 아동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이하, 여협) 등 26개 여성·시민단체는 3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경남도의원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여협은 “지난 8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아동 성추행 사건이며, 성추행 피해를 겪은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된 상황”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A의원은 피해 아동 모친의 지인으로 아동과 면식이 있으나, 아동의 피해 진술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는 아동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진술에 주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보다 가해자로 지목된 도의원이 이를 부인하는 진술에 더 주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아동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본 사건이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해당 도의원의 공식 행보를 즉각 중단시키고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10세 미만 여자 아이 속옷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남도의원 A씨를 조사했다”고 밝히며, “8월 25일 엄마가 때렸다는 10대 남자아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가 이 과정에서 신고자 여동생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확인했다.

반면 A의원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서로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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