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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비산먼지`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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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비산먼지` 너무 심하다
  • 민원현장 취재팀 조현수ㆍ오재환 기자
  • 승인 2024.07.1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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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비산먼지` 너무 심하다

공사 현장 끼고 있는 바로 옆 인도, 학생들 오가는 초등학교 정문
먼지발생 방지 물 뿌림 꼭지, 먼지 발생 현장 반대쪽에 형식적 운영

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사 현장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변 아파트로 날아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롯데건설㈜가 시공사인 김해시 구산동 593 외 194필지에 아파트 714세대 공사 현장의 미세먼지 방지 운영이 엉터리지만 감독관청은 눈 감고 있다.

건물 철거와 철거된 철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심각할 정도로 발생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라고는 작은 물 호스 하나뿐이다.

이마저도 호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먼지를 발생시키는 중장비를 따라다니며 먼지가 날리지 못하도록 물을 뿌려야 하지만 이곳 현장은 먼지 발생 현장과 동떨어진 곳으로 물줄기가 한곳에만 뿌려지고 있다.

때문에 중장비가 작업하고 있는 철 구조물 해체 작업장에는 물 한 방울 튀지 않다 보니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주변 아파트로 날아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사 현장 내 곳곳의 토목 공사 과정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문을 열수 없는 등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필히 `비산먼지 방지 막 설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해 아파트 쪽 도로변에는 그것마저 설치하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편,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 현장 주변 아파트와 소음과 미세먼지 발생 피해 합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민원을 받을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멋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위법 천국 현장이라고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공사도 하기 전부터 집단 항의 현수막 게시 등으로 민원성 압박을 가한 뒤 합의금을 챙기고는 소음과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입 다물고 눈 감고 있는 것은 결국 다 죽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설사 피해보상을 했다 해도 공사 현장에서는 법령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공사업체를 질타했다.

특히 이 공사 현장을 끼고 있는 인도는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길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여 미세먼지 발생 방치 대책이 절대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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