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예가아파트∼누가병원간 도시계획도로 연결
하지만 도로공사는 시행주체인 김해시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만 답변해왔다. 도로공사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역시 2008년 7월 16일 도로구역결정고시와 함께 교량설치 비용을 김해시가 부담하도록 회신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김해시와 도로공사가 횡단교량 설치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도로공사는 ‘남해지선을 횡단하는 교량을 계획한 후발 사업자인 김해시에서 부담·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는 “횡단교량 설치문제로 도시계획도로 완공이 늦어진다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김해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4.2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연내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약속대로 도로공사에서 횡단교량 설치를 지원한다면 김해시는 횡단교량 설치비 약 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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