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공회의소(회장 노은식)는 5월 24일 김해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환경규제 관련 기업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해시, 김해시의회, 경남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용성절삭유 규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감사, 2024년말 이전대상 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민홍철 국회의원(김해 갑), 김해시 혁신경제국장·환경정책과장·법무담당관,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 조종현·김유상 의원, 경남도 기업애로해소파트장·수질관리 담당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용성절삭유 규제로 올해말까지 이전해야 되는 기업들의 애로 및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공통 건의사항은 ▲올해 말까지인 이전기한을 2028년까지 기간 연장 ▲폐수를 지정폐기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수용성설비 사용 허용 ▲소량의 순환재사용 일체형 수용성설비 사용 허용 등 수용성절삭유 규제합리화 ▲산업단지 이전과 비수용성설비 전환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2024년말 사업장 이전대상 기업의 공통애로는 ▲이전 가능한 마땅한 산업단지(규제제한 외 지역 포함)가 전혀 없으며, ▲높은 토지 매입비·공장 건설비·수용성절삭유 규제에 따른 기존 공장매각 어려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자로 금융권 대출 불가 등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로 이전기한이 도래하는 기업들은 그간 이전계획을 준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계속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동면에 소재한 A기업의 경우 8년 전부터 인근 산업단지로 이전계획이었으나, 준공 불허, 시행사 변경 등으로 공장 준공이 늦어져 올해 말까지는 도저히 이전을 할 수 없다고 읍소했다.
상동면의 B기업은 현재 중국에 운영 중인 6천평 공장을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용성절삭유 규제로 중국에 계속 있어야 할 상황이며, 추가부지도 필요한데 환경규제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이었다.
진례면의 C기업은 소규모 수용성절삭유 설비 1~2대 사용으로 공장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한림면의 D기업은 환경규제로 인해 설비 투자가 어려워 일본 수출계약 물량을 반납했으나, 계약위반에 따른 엄청난 손해배상으로 이어졌다고도 말했다.
또 1만평의 공장은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지 기업에서 감당하기 도저히 힘들다고 읍소했다.
또한 그간 비수용성절삭유로 전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제품 세척을 위한 별도 세척제·추가공정 등 생산·품질 비효율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 ▲공기중 유분 증가로 가공 마찰열로 인한 비번한 화재발생 ▲작업시 미끄러짐 위험 증가, 악취, 피부병 발생 등 해당 작업환경 악화이라고 전했다.
비수용성설비 사용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증가하여 제조업에서는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어 어쩔수 없이 다시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수용성절삭유 규제 관련 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2028년까지 이전기한 연장과 함께 무조건적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사용·관리 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 오염예방과 기업도 존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민홍철 국회의원은 “오늘 지역 현안 간담회 자리를 통해 기계금속 가공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환경규제로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절실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김해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김해상의를 비롯한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와 협력하고, 환경부와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통해 당면 현안인 수용성절삭유 규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 등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지역 금속가공 기업인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공감했다”며,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고 김해상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혁신경제국장은 이날 “지역기업들이 수용성절삭유 규제 관련 겪는 어려움에 대해 시 차원에서 환경과 지역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수용성절삭유 규제 개선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정책과장은 “올해 이전기한 지나면 규제 집행부서로 어쩔수 없이 집행하는 입장”이라며, “그러한 경우에도 최대한 기업 입장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은식 회장은 “금속가공업종이 많이 입지 해있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 김해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세워가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3월 제14대 김해상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 산업의 당면 현안인 수용성절삭유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4월초 제22대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규제합리화를 정책공약화로 건의했으며, 환경부고시에 따라 올해 말 이전대상 기업인 48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애로건의사항과 조치계획 등 현황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