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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피해상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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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피해상담 증가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3.1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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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은 금물'…사기 판쳐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일반병원들의 검진수준과 신뢰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과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기관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는 사람들 중 피해상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연도별 건강검진 불만 상담건수를 보면 2006년 9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104건, 2008년 138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을 신청했던 A씨(여 53)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 수면내시경을 받았는데 검사중 위출혈이 발생돼 타병원으로 전원, 위세척 등 추가 입원치료를 받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또다른 B(여 56)씨의 경우는 더 황당했다. 지난해 2006년 3월과 2007년 4월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상부위장관검사상 정상이라고 판정받았으나 2008년 4월 타병원에서 진행성 위암과 간전이로 진단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자격이 없는 출장검진업체의 불법건강검진행위와 검진기기의 노후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종합병원을 포함한 200개 검체검사기관이 '진단의학검사 품질관리평가'에서 2006년에는 59.1점, 2007년에 68.4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검진결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 1410개의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검사 결과에서도 초음과검사기 320대중 101대(31.6%),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25대중 37대(29.6%)가 품질관리 권고를 받는 등 검진장비 성능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007년 6개 영상의학장비 필름품질검사결과에서는 권고수준에 해당하는 60점 이하의 불량장비가 전체 1456대 중 20.9%인 305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건강검진이라고 속아 상업적 종합건강검진을 받은후 건보공단으로부터 이중검진 통보를 받거나 국가검진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싼 비용을 들여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검진이 모든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은 아니므로 검진결과가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도 맹신하지 말고 신체의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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