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40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번에 공시한 지가는 전년대비 8.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또는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니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해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최종 처리한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께서는 열람을 통하여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이나 이의신청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055-330-375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