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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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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심의회
  • 오재환 기자
  • 승인 2024.07.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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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김해시는 7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을 위한 ‘장기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의약관련단체,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장기기증 홍보사항,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해시 장기기증운동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뇌사판정 장기기증자 2명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김해시는 뇌사판정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장제비 500만원과 진료비(본인부담금)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총 48명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의 장제비 등이 뇌사판정 장기기증자에게 지급되었다.

2023년 12월말 기준 김해지역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수는 1만8524명이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수는 해마다 늘고있는 추세다.

허목 보건소장은 “생명을 나누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위대한 일이다”며 “김해시는 앞으로 뇌사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생명나눔정신을 높이 기리고,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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