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원룸ㆍ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시장이 직접 동ㆍ층ㆍ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김해시가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를 공법관계의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부여가 가능해 상세주소 부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들은 관공서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ㆍ경찰관이 신고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는 등 주소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임차인들의 주소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에 대해 시장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직권으로 부여해 통보하게 되며, 이에 대해 소유자나 임차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세주소 부여가 결정된다.
시는 우선 관내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 2,035동 중 세대수가 많은 원룸ㆍ다가구주택 500여동에 대하여 시범 시행하고 동지역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 내에서 쉽고 빠른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를 정확하게 받아 볼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주소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