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기고- 구급대원 폭행 국민안전을 위협한다
상태바
기고- 구급대원 폭행 국민안전을 위협한다
  • 공영호
  • 승인 2014.05.1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호 김해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지방소방위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재난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 또한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새로운 안전의식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여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다.

재난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119 구급대원일 것이다. 이러한 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중 요구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17일 김해시 구산동 구급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처치 중이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가해자는 소방활동 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다시 김해소방서 관내에서 소방 활동 중이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관련법에 의하여 엄정 처벌될 예정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건수가 433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대부분의 폭행은 음주폭행으로 만취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무방비상태에서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면 외상은 치유되겠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어찌할 것인가.

단지 음주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가?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안전은 곧 국익이다’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익은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구급대원 한명 한명이 국민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하고, 구급대원을 우리 스스로 아껴주고 보호해주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