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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특별기획 ‘맑고 향기로운 건강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제6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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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특별기획 ‘맑고 향기로운 건강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제6탄
  • 우정락 기자
  • 승인 2013.12.1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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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지난 3일은 ‘제21회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등을 요구하는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및 투쟁 결의대회’ 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공포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 인권침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계속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인권침해가 속수무책으로 벌어지고 있어 장애인들은 일부 조항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아직도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다며 재개정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가운데 장차법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장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자.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④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차 개정 시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했고, 2001년 제4차 개정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고 하여 간접차별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장차법 제4조 제2호에는 간접차별을 장애인을 형식상으로 차별하진 않지만 비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기준을 장애인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경우로 명시해 두고 있다.

직접차별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인데, 이와 달리 간접차별은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장애인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직, 간접차별 이외에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등이 있다.

실례로 대전복지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39.9%가 '항상' 또는 '가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순으로 '항상'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회활동의 모든 영역 중에서는 53.7%가 보험계약에서 가장 많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취업에서의 차별(34.0%), 결혼에서의 차별(26.7%)도 높게 나타났다.

 
 
대전복지재단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경우 상황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을 상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사회단체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태곤, 이하 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6일(금) 서울이룸센터에서 장애 단체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했던 공익소송과 법률지원활동을 공개하고 장애인 권익옹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소송으로 세상을 바꾼다! 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활용방안,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문제의 법률적 해결방안, 공익소송의 구체적 활용방안 등 의미있는 주제가 논의되었다.

여기서 연구소 염형국 변호사는 재판의 사례를 예를들어 "장차법 제정 전이나 후에도 많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다. 대다수 판사들은 구제소송을 접해본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법관들의 인식이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관들에게 고민의 기회를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인식을 바꾸고 장애인 차별철폐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청구를 한 건수가 10건이 채 안되지만 그중에서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조치를 명한 판결은 단 1건도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시설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소송 과정에서 살펴볼 때, 최근 시설 내의 인권침해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보면 예전처럼 때리거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수당, 인권비 등을 횡령 또는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이와같이 범죄에 저항하기 어렵고 사후 대응도 힘들어 한다는 특성 때문에 범죄 표적이 되기 쉬워 장애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애인문제를 다루는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상민 권익옹호팀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약자를 함부로 대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강자의 비뚤어진 심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법률 조력 지원을 강화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강화하는 등의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강력한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에서도 장애인권리구제센터를 통해 장애인시설이나 단체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포하고 보다 나은 장애관련 복지정책을 연구, 분석,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조사, 진정을 권리구제위원을 통해 함께 하며 상담활동 및 전화(1588-0420), 내방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장애인인권상담전화는 1577-53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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