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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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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0.10.0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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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마감…경남도·시군·상공회의소 등 신청

경남도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오는 15일까지 모집하는 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인증서 수여, 작업환경 개선비, 청년인턴 및 근로자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일 경남도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 참여기업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지난 9월 30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마감키로 했으나 많은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경상남도에 본사나 주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 가운데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 및 성장성·수익성·안정성·생산성 등 기업평가가 양호한 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경남도 고용촉진담당관실(211-6714)로 해당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시군 및 지역별 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등 경제단체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인증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작업환경 개선비(최고 2,000만원) 및 청년인턴·상시근로자 인건비(10명 이내) 등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1%),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1→0.5%), 해외마케팅사업·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제1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를 실시하고 8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개 업체를 선정, 지난 9월 8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해 14개 기업을 더 선정해 올해 총 20개 기업체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고용촉진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며 기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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