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물 판매 인터넷 쇼핑몰과 불법 사설서버 등 19개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게임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 명의 도용 등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신속한 저작권 침해 수사가 어렵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 불법 게임 쇼핑몰 11개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7월에도 불법 게임 쇼핑몰 7개와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불법 게임 쇼핑몰 5개에 대해 방통위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한 바 있다.
문화부는 권리자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 4개,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에 관한 정보와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서버 2개, 불법 복제된 영화 · 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 서버 2개에도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해외 서버는 국내 웹하드와 달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도록 한다”며 “이 같은 사이트의 적발 및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수사가 불가능한 해외서버나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불법게임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적극 추진, 불법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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