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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사업장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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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사업장 지원 '받으세요'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0.01.18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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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미만 사업장 대상 최대 5천만원 지원

중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0명 미만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의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유해공정 등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명 미만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방음, 흡음시설 등 소음방지설비,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 제거설비, 근골격계부담작업 제거용 중량물운반설비 등 약 60여종이다.

지원액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의 50% 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2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국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으로 전화하면 신청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신청사업장의 유해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 통보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컨설팅 실시, 시설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은 2007년 본격 시작되어 지난 3년간 총 1584개 사업장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 584개 사업장에 총 100억원이 지원되었다. 사업장별로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이 평균 2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50명미만 사업장에는 평균 1,4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박정선 공단 산업보건실장은 “쾌적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일터가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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