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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 유치원 다닐때 둘째아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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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 유치원 다닐때 둘째아 교육비 지원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7.12.0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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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대폭 완화 기대
올해부터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니면 둘째아이 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만 3∼4세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확정, 올해 총 1672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40억원보다 161%나 증가한 액수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둘째아이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니면 둘째아이 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4인가족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가구 자녀로서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아이(이후 포함) 교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1만7000명에 대해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만 5세아 또는 만 3∼4세아로서 유아교육비 지원한도액 전액을 지원받는 법정저소득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자녀 이상의 교육비 지원은 둘째아(이후 포함)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유치원에 신청하며, 보육 시설에 다니는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한 가구에서 3명이 첫째아 유치원, 둘째아 유치원, 셋째아 보육시설에 동시에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는 유치원, 셋째아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교 취학적전 1년(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도 지난해 4만4000명에서 올해 8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4인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하며 사립은 월 15만3000원이내,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만 3∼4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확대되 지원규모가 지난해 2만2000명(1.8%)에서 올해는 3만2000명(2.8%)으로 늘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의 30%부터 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한편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취원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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