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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中企자금 조기지원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9.02.2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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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도 상향 조정

김해시가 관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육성자금의 융자를 조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경기위축에 따른 관내 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융자 상환후 재융자의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금년에 한해 제한을 해제하는 등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해시가 금년 책정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는 1,500억원.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에다 시설자금이 500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상반기에 600억원, 하반기에 4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밝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고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이 2.5%, 시설자금은 2.0%이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한도액이 2억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 업체가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억원이다.

시의 이번 조기지원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영읍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융자 등 일선에서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말할 수 없이 많다" 고 말하고 "이번 시의 융자지원 조기 시행으로 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틔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2일부터 융자신청을 받은 경영안전자금은 1월 19일까지 신청을 마감, 326개 업체에 600억원 모두를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7월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그러나 시설자금의 경우 경제불황이 이어지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시설의 증설을  관망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까지 5개 업체만 신청,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시설자금의 융자신청이 미진할 경우 자금 일부를 경영안정자금으로 전환, 융자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자금을 전환할 경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이차보전율에서 차이가 나는 0.5%에 대한 예산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지역내 중소기업에 2006년 600억, 2007년 1,000억,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50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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