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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동원임대' 분양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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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동원임대' 분양승인 논란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9.02.1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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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가격 높다', 市 '표준임대보증금 적용'

김해시 지내동 동원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의 분양승인을 둘러싸고 '분양전환 승인 취소요구 결의대회' 를 여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자 김해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등 문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김해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산정 이자율에 대해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해석이 달라 의견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해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 시 자기자금 계산착오로 분양가가 300만원 높게 책정 되었다는 주장' 에 대해 "이는 주민대표에게 이미 설명한 사항으로 분양가격 산정시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적용하며 동원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급공고 내용 및 임대계약서 상에 '분양가격 산정방식' 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 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전환 위반(감정평가법인 선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동원아파트의 분양전환 추진은 2007년 2월부터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건교부 검색 의뢰를 시작으로 주택가격의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고 밝히고 "2008년 분양전환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으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2007년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공증한 사항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택지비의 적용이 실제 매입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택지비는 사업자의 매입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사항" 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시와 동원아파트 주민들 간의 이같은 논란은 작년 8월 김해시가 동원임대아파트 605가구에 대해 평당 320만원~325만원에 분양전환을 승인하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며 분양을 거부했고 현재 500여 가구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

한편 주민들은 "임대사업자인 동원개발이 분양전환 승인을 위해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자기자본을 높게 책정했음에도 김해시가 이를 승인했다" 며 "김해시의 이러한 행정처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잘못된 산정가격은 반드시 바로 잡아 합당한 가격으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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