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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지급…한 달 이상 앞당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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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지급…한 달 이상 앞당겨 지원
  • 미디어부
  • 승인 2022.08.2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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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35일 빨라…경제위기에 저소득층 신속 지원
카카오톡·문자 통지 도입…홈택스·손택스서 확인 가능
단독가구 지급 비중 가장 많아…20·60대가 전체 56%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재산요건도 완화
[서울=뉴시스]지난 6월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시스]지난 6월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6일부터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35일 앞당겨 지급한다.

심사 대상인 366만 가구 가운데 75만 가구는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604억원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해 8월에 정기분만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올해 6월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8860억원으로 지난해(4조9845억원)와 비슷하다.

가구당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평균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평균 86만원이다.

◆모바일 통지 도입…홈택스·손택스서도 확인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한다.

특히 이번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9월1일~9월15일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어서 이용이 불가하다.
 
기한 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독 가구 지급 비중 가장 많아…20·60대가 전체 56%

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많고, 이어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단독 가구 2조4954억원(51.1%), 홑벌이 가구 1조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이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 상용근로가 123만 가구(46.4%)로 일용근로 비중이 컸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60대 이상(1조4181억원), 20대 이하(1조793억원), 40대(8875억원), 50대(8450억원), 30대(6561억원) 순이다.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재산요건도 완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20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3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녀장려금도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주택 가격을 반영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향후 법이 개정되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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