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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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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9.01.1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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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실제 도움을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단계별로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4단계 플랜을 마련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중이다.

1단계 주요내용은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2단계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만30세미만의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및 30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대상자로, 수급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사항만으로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에 대비해 지난 해 12월부터 현수막을 비롯해 이ㆍ통장, 각종 자생단체, SM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전 기초생활보장 중지, 책정 제외된 세대의 부양의무자를 재조사해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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