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면 자율방재단은 12월 5일 상동농협 및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홍보물품(핫팩, 물티슈) 배부 및 산불예방활동 홍보행사를 가졌다.
상동면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용호 상동면 자율방재단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회원 모두가 단 한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토록 회원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예방활동에 전념토록 하겠다”며 다짐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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