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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우전자 소액주주, 회계법인 상대 100억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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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우전자 소액주주, 회계법인 상대 100억대 승소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9.2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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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옛 대우전자 소액주주들 351명이 위 구성보고서를 보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진회계법인과 대우전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보고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대우전자 주식을 취득했다"며 "감사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회계법인 등은 이후 주가하락을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분식회계사실이 발표되기 전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 그 원인은 분식회계 외에도 구조조정계획, 기업개선 작업 등의 발표도 있지만 모두 재무상태와 관련된 사항으로 분식회계와 관계있어 주가하락과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전 대우 임직원들이 1997년부터 2년 간의 회계감사를 허위기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2000년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대우전자의 재무에 문제가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서도 투자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계법인의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30%로 제한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이 불복해 상고하자 대법원은 "주가 반등 전과 분식회계 영향을 받은 주가 간의 손해액 차이를 고려해 적정주가를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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