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은행을 딴 배모씨(63·여)와 배씨의 아들(45)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도로변에 심어진 은행나무에 올라가 은행 10㎏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북부서는 11일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은행을 딴 김모씨(71) 등 노인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모 교회 옆 도로에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대나무 막대 2개를 이용해 은행 3㎏을 딴 혐의다.
이처럼 은행나무 가로수에 올라가거나 막대 등을 이용해 은행을 과도한 방법으로 따는 경우 시민들이 잇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무단으로 따면 절도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수 기자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