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과 대표직도 내려놔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4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었다.
이 대표의 혐의 중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문기 모른다’발언과 ‘국토부 직무유기 협박’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문기 모른다’발언은 김문기와 골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달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며, “일반인 입장에선 의혹 조작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판단했다”고 보고,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 대표측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