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이던 외국인등록증 이용해 허위 계약 후 대금 가로채
외국인 수십 명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에 항의하는 고객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은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해시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5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25일까지 무단으로 외국인 고객 정보를 이용해 34차례에 걸쳐 신규계약서를 작성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13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다 A씨는 김해시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30대 피해자가 “왜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개통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몸통을 여러 차례 밀친 뒤 다리를 걷어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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