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60건 이상 발생, 폭행 시 징역 5년 이하
“시민 안전을 위한 구급대원, 성숙한 시민이 협조해야”
“시민 안전을 위한 구급대원, 성숙한 시민이 협조해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260건 이상의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주로 오후 10시와 11시, 자정 순으로 많이 일어났고,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소별로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병원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두 번째로 많았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김해서부소방서는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자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교육,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설치, 웨어러블 카메라 및 구급차CCTV관리, 구급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김해서부소방서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은 없어져야 할 일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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