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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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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예방해야
  •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신동호 기자
  • 승인 2024.11.1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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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60건 이상 발생, 폭행 시 징역 5년 이하
​​​​​​​“시민 안전을 위한 구급대원, 성숙한 시민이 협조해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260건 이상의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주로 오후 10시와 11시, 자정 순으로 많이 일어났고,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소별로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병원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두 번째로 많았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김해서부소방서는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자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교육,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설치, 웨어러블 카메라 및 구급차CCTV관리, 구급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김해서부소방서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은 없어져야 할 일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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