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방서(서장 장택이)는 기초생활보장 가정 등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800대를 보급 중이다고 밝혔다.
김해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신축하는 단독주택 등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함에 따라 상반기에만 김해지역 기초생활수급세대 800명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 중이다.
한편 기초소방시설 기증은 CMS 자동이체방식, ARS(060-700-0506)를 통한 기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물 또는 기부금으로 기증할 수 있다.
기부금액만큼 연말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소방서 예방안전과(320-9243)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270-67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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