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등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정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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