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월 24일 6면 하단 기사 중 '남의 집 담장 허물어 돌, 흙 가져간 이웃'이란 제하의 보도를 보면서 이를 확인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875번지 마을을 찾았다.
우리 기자가 파해친 보도처럼 담장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무슨 폭격을 맞은 것 처럼 을씨년 스럽기 짝이 없었다.명심보감에 보면 "원친불여근린(遠親不如近隣)"이란 문장이 있다.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 사람이 낫다는 뜻으로 '이웃 사촌'을 일컫은 말이다.
제 살려고 남을 헤치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동을 아무런 생각없이 행동으로 옮겼고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지극히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보니 어찌 이웃을 믿고 살겠는가.
이웃간에 소송 뿐 아니라, 범죄 사실을 뉘우치기는 커녕 본보 기자에게 명예훼손 운운하며 고소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나 다름없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요. 담장을 허물고 돌을 훔쳐갔으면 재물손괴요. 절도죄에 해당된다.
일이 이 지경으로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뒷짐을 지고 있지나 않는 것인지 뻥 뚫린 담벼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중부지방처럼 폭우가 내렸다면 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런대도 현재까지 복구는 커녕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4년 전에도 문제의 손씨가 무단으로 흙을 훔쳐갔다는 제보가 있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손씨의 몰염치한 행위가 고스란히 들어났음에도 오늘까지 사과 한 마디 없고 "법 좋아하면 법대로 하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번 만큼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 속담에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이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손씨는 이웃과 반목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같이 행동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일찍 공자는 "군자가 이웃을 택하여 사는 것은 환난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설파한 말이 오늘따라 크게 회자되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