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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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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본격화
  • 영남방송
  • 승인 2012.06.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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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이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12.’8.18 시행)하고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 계획은 ’14년(법 시행후 2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방통위는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CPO 간담회, 서비스·업종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시행계획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12.4.20,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의거,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12. 8. 18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은 보장하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연도별 추진 목표(1차년도 1만명 이상 웹사이트 대상, 2차년도 전 웹사이트로 확대)를 설정하여 조기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118)를 운영(’12.5월~)하여 기술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안내서 발간(www.i-privacy.kr, www.kcc.go.kr 게시)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개최, 컨설팅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집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 계획에는 주민번호 제한에 대한 정책가이드는 물론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대체수단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되어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이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불필요한 사용이나 관행적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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