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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항체 형성율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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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항체 형성율을 높여라!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1.11.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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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진흥연구소, 돼지 전 사육농가 백신항체 검사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소장 이광수)가 구제역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농가별 구제역 방역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내 전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SP)항체 형성율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이번 검사는 내달 말일까지 45일간, 돼지 사육농가 1,110개소 17,760두를 대상으로 한다.

축산진흥연구소가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백신항체 형성율이 소의 경우 98.5% 이상이나, 돼지의 경우에는 7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의 수준으로 높이고, 도내 구제역 예방 및 바이러스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사)가축방역지원본부 검사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채혈하게 되며, 축산진흥연구소는 검사하게 된다.

검사결과 백신항체 형성율이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하고, 백신접종 방법과 시기 등을 시.군과 함께 강력하게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도 백신항체 형성율이 100%에 이르도록 시.군의 농가별 실명제 담당공무원을 통해 적극 지도키로 했다.

한편, 이번 검사와 병행해서 축산진흥연구소는 돼지의 경우 소와는 달리 면역 특이성과 두꺼운 지방층 때문에 백신액의 흡수가 잘되지 않아 항체형성율이 낮은 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바른 접종방법도 지도키로 했다.

접종방법으로 귀 뒤쪽 목 근육에 정확히 2ml 접종, 백신접종시 1두 1침 원칙, 모돈은 분만 3~4주전에, 웅돈은 6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은 2개월에 1차만 접종토록 했다.

또한, 주사바늘은 성돈 19G, 자돈 21G 사용, 예방약은 반드시 2~8℃에 냉장 보관하되 얼지 않도록 주의, 개봉한 예방약은 36시간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외국 여행 후에는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 대상인 소, 돼지는 전두수를 접종하고, 기타 감수성 동물인 염소, 사슴 등은 자율접종토록 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백신접종과 의심축 발생시 시·군 및 축산진흥연구소(055-771-6651)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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