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건축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 철거 시 필수 제출서류인 해체계획서 표준서식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분량이 많다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작년 2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간소화한 해체계획서 서식을 배포했다.
이에 시 건축과에서는 지난해 경남도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에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규제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를 확대 시행한다.
작년 배포한 간소화 해체계획서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 전면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 매뉴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작년부터 시가 시행한 간소화 신고용 표준 해체계획서가 반영돼 과도한 지침 개선에 시가 앞장서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이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내 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김해상공회의소를 통해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작업환경 등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축 기준을 명확히 해 건축신고 미이행으로 위반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시는 건축인허가 절차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김해 전 지역에서 일부 지역으로 축소·지정한다. 시는 주민 의견,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건축 심의지역을 축소 시행한다.
이와 같은 건축행정 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시민 재산권 보장과 편의 도모는 물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건축 분야 제도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침체된 지역 건축산업 경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