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토부,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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