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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어 어업인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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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어 어업인 금융 지원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7.1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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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사업대상자 모집, 귀어 희망 시군에 신청
창업 최대 3억 원, 주택 최대 7500만 원 융자, 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경남도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과 재촌 비어업인을 위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7~8월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어촌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의 창업과 주택 마련을 도와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업자금은 수산업 또는 어촌 비즈니스를 창업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대상자를 위해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인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자)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재촌비어업인으로 이주기한·거주기간·비어업 기간·교육 이수 실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방법은 귀어를 희망하는 시군의 누리집, 전화 문의를 통해 자격요건·마감 기한 등을 확인한 후, 수협은행의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을 통해 신용조사서 발급받아 창업계획서·주택 구입계획서 등의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 수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귀어 시군의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귀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촌지역의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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