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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민간 LNG발전사의 자가발전용 비축 의무화ㆍ불이행 페널티 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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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민간 LNG발전사의 자가발전용 비축 의무화ㆍ불이행 페널티 부과 필요“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4.10.1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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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미수금 14.3조원 역대 최고치... 반면 민간 LNG발전사는 영업이익 1.8조원, 20년 대비 254% 증가!
민간 LNG발전사는 가격이 오르면 현물도입 않고 가스공사에게 발전 부담 전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가스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14.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때 민간 LNG발전사의 영업이익은 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수용(주택난방용) 미수금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 13.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20년 1,941억원 대비 71배나 증가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민간 수입자 도입량 변화를 보면, 2022년 전체 LNG 도입량 4,640만톤 중 민간 직수입 물량은 717만톤으로 전체 국가 도입량의 15.5%에 달했다.

반면, 2023년 전체 4,412만톤에서 민간은 937만톤, 21.2%를 도입했다. 민간 LNG발전사들은 2022년도와 같이 현물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도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다시 도입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비축이 없는 민간 LNG발전사는 고가 현물도입을 줄여 전력생산의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의 부담을 오롯이 가스공사에게 전가한 것이고, 그만큼 가스공사는 고가 현물 구매를 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최근 4년간 주요 LNG발전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7,331억원에서 2023년 1조 8,653억원으로 20년 대비 254%, 1조 1,322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0년 28조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44조원으로 급증했고, 미수금이 6,911억원에서 14조 3,718억원으로 불어나, 연이자만 8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게 전가했다”며 “저가 직도입시 이득만 취하고 고가 도입시 직도입을 줄이며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의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하고, 에너지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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