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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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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7.1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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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안전관리 정착 도모
우수업소 선정 시 화재안전조사·교육 면제 등 다양한 혜택

경남도 소방본부는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신청서 접수를 오는 8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관할 소방서에서 접수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다.

인정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인정 요건을 갖춘 신청 대상에 대해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수업소 요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정 예정 공고 종료 후 외부 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열어 최종 인정 대상을 확정하여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우수업소를 공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다중이용업소에는 표창 수여는 물론 공표 후 2년간 화재안전 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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