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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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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접수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7.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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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품목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 선정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연내 지급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가 확정됨에 따라 8월 9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 제6조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예상 지원액은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 육우 1만7242원이며, 최종 지급액은 올해 10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 농가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9월 말까지 현장·서면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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