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허위각서 작성 혐의' 대표,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죄와벌]
상태바
'허위각서 작성 혐의' 대표,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죄와벌]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3.05.21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계 바란다' 각서 작성·행사 혐의

직원 "백지에 개인정보 적어줘" 증언

1심 "녹음파일 정황 달라"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부하직원의 횡령을 의심해 그의 서명 등을 임의로 기재한 각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당시 정황과 대화가 녹음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해당 부하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의류업체 대표로 일하는 A(63)씨는 B씨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한 지점에서 재고조사를 하던 중 실제 재고와 조사 내역이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의 횡령을 의심했고, 이에 ‘상기 본인은 귀사에 공금횡령으로 피해를 주었기에 본인의 퇴직금으로 일부나마 상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일로 해고를 당했고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각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법정에서 "A씨 강요에 따라 백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명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4일 무죄를 선고했다.

현 판사는 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합치되는 B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녹취파일에 A씨가 B씨에게 횡령 사실을 추궁하면서 "죄송하면 그거 써", "쓸 거면 제대로 써"라고 말하는 소리, B씨가 필기구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 등이 녹음돼 있었다는 것이다.

현 판사는 "본인의 회사공금 횡령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도 묻지 않고 백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줬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B씨가 피고인과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