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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친 30대,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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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친 30대,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3.05.20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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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과정서 피고인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 이뤄져

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이후 재심청구 사유 있다 판단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용 속옷과 의류 등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일 오전 3시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빌라 외벽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타고 올라가 여성인 피해자 B씨가 거주하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갔고 B씨의 속옷 20점과 의류 34점 등을 훔친 혐의다.

특히 B씨가 사용하던 노트북과 선글라스, 타월 등을 훔쳤으며 A씨가 훔친 금품은 총 33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이 사건을 저질렀으나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6월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인 2021년 10월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직권으로 파기해 다시 살핀 결과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당 피해품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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