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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먹구름'…국회 문턱 넘어도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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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먹구름'…국회 문턱 넘어도 쉽지 않을 듯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3.04.0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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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3일 표결…보건의료계 "총파업"

양곡법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간협 "후보 때 공약"…직역 간 충돌 예상

대한간호협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06. scchoo@newsis.com
대한간호협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06. scchoo@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의석 수로 강행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의료계에서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두고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앞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정부·여당에서 반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복수의 관계자 전언으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도 노란봉투법·방송법·의료법 등과 함께 법사위 절차를 건너뛰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인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보건의료 직역 간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던 만큼 양곡관리법처럼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파업 여부는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의사 직역과 간호사 직역 간 의견을 조정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간호사단체와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인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4일로 예정됐던 김영경 간협 회장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면담 날짜를 다시 조율하던 중 지난 5일 조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면담 날짜도 잡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면담이 불발된 데 대해 "간협이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지만 간협은 "복지부와 간협 간 면담 불발의 책임은 애초 협의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힌 복지부에 있다"면서 "그 책임마저 간협에 전가하는 행태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실무적으로는 간협과 다시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가능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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