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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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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 변경 안내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9.0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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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는 기존의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를 2022년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에서 실시하여 민원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한국소방안전원이 자격증 취득교육이나 시험, 실무교육 업무를 담당했고, 관할 소방서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이번 제도 변경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소방서의 선임 신고 수리 업무와 안전원의 법정실무교육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한다.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는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06번지에(055-237-2071)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함안소방서 민원담당자(580-9254)나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로 연락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주요사항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상처에 안내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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