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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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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9.0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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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10월 31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거주지 이전 잦은 외국인 체류지 정비, 사전안내 통한 자진 납부 유도

경남도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말 기준, 경남도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만 9689건, 총 17억 3000만 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공장지대가 많은 김해시 7억 원(40.4%), 창원시 2억 8000만 원(16.1%), 양산시 1억 8000만 원(10.4%) 순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11억 2000만 원, 64.7%)와 지방소득세(1억 8000만 원, 10.4%)가 외국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하여 시군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외국인의 체류지를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 등 적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질체납액을 적극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지방세 체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를 통해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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