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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의원,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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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의원,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3.0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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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최동석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3월 14일 개회하는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김해시는 재난상황 시 김해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경에 놓였던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동석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김해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바쁜 일정 속에도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의원 및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다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신속한 긴급재난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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