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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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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 확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3.0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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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소득 기준 4500만 원으로 상향
임차보증금 최대 9000만 원 대출, 4000만 원 한도 이자율 3% 지원

경남도는 3월 3일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요건인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33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 기준 완화를 반영한 실무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연소득 금액 기준 상향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더 많은 경남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의 90%인 최대 9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대출한도 4000만 원의 3%인 최대 연 12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취업 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자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기혼자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누리집 내 신청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주거담당(055-211-4474)으로, 대출 관련 사항은 도내 농협(중앙회) 지점·경남은행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임차보증금과 같은 큰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확대한 만큼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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