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내부 기계적 결함 밝혀 화재피해주민 보상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만우)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화재원인을 규명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 제조사로부터 120만원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 피해주민의 재산을 보호했다.
지휘조사팀에서 화재현장 조사 시 세탁기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고 이에 화재피해 관계인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해 피해 보상처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화재는 지난 4일 오후 7시 26분경에 발생하였고 제조업체에서 현장조사 실시, 세탁기 기계적 결함에 의한 내부발화로 인정하여 세탁기 교체 및 그을음 피해(의류 등 세탁비용)등 약 120만원의 피해 보상을 했다.
김해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제조물과 관련된 화재 시에는 특별화재조사반을 구성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김해시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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