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제51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지방세 자진납부의식 고취 및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3월 3일 정례조회 때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는 성실 납세자는 '김해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로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취득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와 같은 1회성 납부 등을 제외한 고액 순으로 ㈜동성티씨에스, 고모텍(주), ㈜흥아포밍, ㈜크린랲 법인 4개 업체와 배계탁(정우산업사), 송호영(미성사) 개인 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감사패를 받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 우대 시책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자가 존경 받는 납세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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