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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폐율·용적률 완화키로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6.10.1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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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김해시청 입구.

김해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컬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14일부터 공포ㆍ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과 계획적 개발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즉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행위를 제어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 중 계획관리지역은 종전 40%에서 50%로, 자연녹지ㆍ생산관리지역은 20%에서 30%까지 완화한다는 것이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비공해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1.5배까지 완화 한다는 것.

또한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의 가공ㆍ포장ㆍ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생산관리지역의 교육관내 설치하는 음식점을 허용하고 농촌지역의 체험ㆍ교육ㆍ향토음식 판매 등 융복합 사업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지역규제도 대폭 푼다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립도 가능하게 됐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대목이다.

또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이 가능해지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학교부지에서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일부개정되며 인허가 기준정비와 절차 운영상의 개정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난개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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