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이며 특히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외부 가림막(휀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수집한 재활용품을 사업장 밖 도로변에 적재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고물상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관리토록 하여 시민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김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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