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158회 임시회서 국회의장 등 송부
김해시의회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행적자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3일 개최된 제 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송부된 결의안은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가중되고 있는 MRG (최소운임수입보장) 부담금은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것으로 운영적자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요지로 되어 있다.
특히, 김해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19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되었고 개통 후 실제 한 달간 1일 평균 탑승인원이 3만 1천여 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협상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예측수요를 1일 17만 6천명으로 최종승인 함으로써 김해시가 연간 7백억 원에 달하는 MRG 부담분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점 등 그동안의 잘못된 실상을 낱낱이 밝히며,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해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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