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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남도 규제혁신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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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남도 규제혁신 ‘장려상’ 수상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4.06.2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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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김해시는 2024년 경남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시․군에서 접수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1, 2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우수사례 10건에 대해 심사위원단의 현장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건축물 해체 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단순히 붙어 있는 연동 건축물의 경우 대수선 허가와 해체 허가를 이중으로 받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도 많은 분량으로 작성이 어려워 용역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시는 공장이나 창고같이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서로 간섭이 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별동을 철거하거나 서로 다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으나 구조적 간섭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동일 구조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 없이 해체 허가로 일원화했다.

또 국토부의 표준 건축물 해체계획서도 시민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게 시 자체적으로 해체 신고를 간소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민원 절차 간소화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행정기관 또한 행정절차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혁신 사례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제고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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